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02 2015고합1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장기 체류자로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18세) 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3. 21:04 경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에게 폭죽( 길이 60cm, 직경 2cm, 원형) 을 가져와 갑자기 계산대 너머에 서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향해 3회 가량 찌르고, 종이컵을 달라고 하여 이를 가지러 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두 손으로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손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신고 출동 당시 현장 정황 등, 피해자 진술, CCTV 동영상 확보, 사건 경위 및 처벌 의사 유무 등 전화 진술 청취), CCTV 캡처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