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33,647,966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33,647,966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명품 손목시계 등을 판매하는 ‘J’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지인으로 무직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ㆍ규격ㆍ수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2015. 2. 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본 동경 등지에서 구입한 물품원가 147,601원 상당(시가 232,077원 상당)의 크롬하츠 벨트 블랙 키링 1개 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333,647,966원 상당(시가 합계 602,346,848원 상당)의 로렉스 명품시계 등 합계 51개의 물품을 가방 안에 넣고 주변에 과자를 채워 넣어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합계 333,647,966원 상당(시가 합계 602,346,848원 상당)의 로렉스 명품시계 등 합계 51개의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6. 6. 4.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6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대한민국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M은 일본 동경 등지에서 구입한 물품원가 17,000,000원 상당(시가 31,419,960원 상당)의 로렉스 요트마스터2 콤비 손목시계 1개(증 제31호) 및 물품원가 9,000,000원 상당(시가 16,364,920원 상당)의 로렉스 서브마리너(흑판) 손목시계 1개(증 제32호)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반입하고,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