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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18고단1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18:45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근처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같은 날 19:20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사이에 그 곳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2018. 5. 10. 00:27경 위 E주유소 셀프세차장 앞에서부터 바로 옆에 있는 타이어 판매점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통화 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ㆍ무면허운전 전력(판시 전력 이외에도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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