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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4가합10548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같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제2항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모두 피고 소유였으나, B이 1999. 6. 4.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해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의 처인 원고는 2013. 5. 2.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합9176호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1. 5. 10.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반면 그에 대한 대가로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B에게 16,573,000원 및 2001. 2. 6.부터 B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매월 87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종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교회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종전판결에 따른 지료를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소권행사의 남용이란 소의 제기 등 소권의 행사가 적법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형식적으로는 권리행사라 하여도 그것이 권리의 사회성과 적법성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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