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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3921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6,200원과 2015. 1. 13.부터 원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소유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3. 4. 3.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3. 4. 3.부터 2015. 1. 12.까지의 차임은 총 3,646,200원이고, 월 170,600원이며, 위 기간 이후의 월 차임도 같은 액수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3. 4. 3.부터 2015. 1. 12.까지의 지료 합계 3,646,200원과 2015. 1. 13.부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종료일까지 월 170,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정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의무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지료결정 전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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