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12 2017고정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7:15 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48 세) 의 밭에서 피해자가 토지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당시 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한 차례 방어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싸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D가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