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2 2014가단46596
자동차등록말소 및 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12.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이유

원고가 2009. 2. 23.경 C로부터 “중고차량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나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차량 이전 및 대출신청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은 뒤 2~3개월 이내에 명의이전을 해 가고 그 기간동안의 차량대출 할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에게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던 사실, C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C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2.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위 자동차를 담보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3,9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자동차가 실제로는 전손 사고처리된 차량으로서 다른 곳에 이미 처분되어 더 이상 원고가 이를 인도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2015. 1. 12. 피고가 이를 각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가 2009. 12. 22.경 C에게 최종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고 위 자동차를 인수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위 날짜를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