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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200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새벽에 여성 피해자(여, 46세)가 혼자 있는 주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보여주면서 위협하여 돈을 빼앗은 다음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내리쳐 머리덮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추가로 강도예비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정상들도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다.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형을 정한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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