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2 2017고단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2: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왕시 모 락로 17에 있는 현대아파트 사거리를 오전 로사거리 쪽에서 1번 국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2세) 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의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