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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6 2013고합1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고 있던 친구 C의 초대로 울산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성매매(일명 ‘조건만남’)을 하던 피해자 D(여, 14세)과 1회 성매수에 대한 대가로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F’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고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짐을 모두 챙겨서 내려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울산시 남구 G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23:00경 울산시 남구 G에 있는 ‘H’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여진 침대 구석에서 TV를 보다가 잠시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니 왜 카는데, 한번만 하자, 괜찮다” 말하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자 자신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상태로 하의를 벗기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싫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구성요건에 맞도록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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