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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6 2013고합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폭력범죄단체 연합새마을파의 구성 (범죄단체 구성 공모) 1990년대 이후부터 두목 D을 비롯하여 E, F, G, H, I, J, K, 성불상 L, 성불상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 30여 명의 목포새마을파 출신 폭력배와 AG과 그를 따르던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등 20여 명의 전남 청계 지역 출신 폭력배, 그리고 AR과 그를 따르던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등 15명의 전남 무안 지역 폭력배, 그리고 BD과 그를 따르던 BE, BF, BG, BH 등 5명의 전남 지도 지역 출신 폭력배와 성불상 BI와 그를 따르던 BJ, BK, BL, BM, BN, BO 등 15명의 전남 해제 지역 출신 폭력배들은 각각 수도권에 진출하여 유흥업소 운영과 각종 이권 관련 폭력을 행사하면서 각자의 폭력조직을 운영하던 중, 다른 폭력조직에 비해 조직원 수의 열세로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서로 연합하여 새로운 폭력조직을 결성한 다음 조직원을 적극 영입하여 서울 동대문쇼핑몰 상가 일대, 강남구 논현동 주변 유흥가 일대, 송파구 신천동 새마을시장 일대, 의정부시 일대, 안산시 고잔동 및 선부동 일대, 인천 주안동 일대, 대전 시내 일대에서 폭력을 수반으로 기존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한 후 유흥가를 지배하여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기타 각종 청부폭력 행사 및 재개발 관련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연합새마을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단체 구성 과정) 1999. 3.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BP 소재 ‘BQ’ 식당에서 ‘목포새마을파’ 두목인 D과 일명 청계파(청계 지역 출신 폭력배 패거리) 두목 AG, 일명 무안파(무안 지역 출신 폭력배 패거리) 두목 AR, 해제파 해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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