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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03 2014가단7955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포항시 남구 H 대 98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망 I의 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 I의 자녀들이며, 망 J은 원고의 고조부이고, K, L, M는 원고의 당숙이다.

나. 포항시 남구 H 대 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N 대 639㎡(이하 'N 토지'라 한다)는 망 J이 1913. 4. 22. 사정받은 토지인데, 1981. 8. 18.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종조부인 O와 그 아들 M는 1967년경 원고의 모 P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571㎡(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 내에 담장을 쌓고 아연조 가옥 삼간 1동(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과 블록조 헛간 1동을 건축한 후 그 가옥에서 살았다.

헛간은 철거되었고, 현재 ㈀부분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가옥 외에 계사(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와 돈사(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가 있다. 라.

M는 1969년경 채소 장사를 하기 위해 포항으로 떠났고, M의 형인 L과 L의 처 Q이 그 무렵부터 P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가옥의 작은 방에서 살게 되었는데, 망 I의 가족들은 L의 가족들보다 먼저 이 사건 가옥의 큰 방에서 살고 있었다.

마. 망 I는 K, R, S로부터 ‘이 사건 가옥과 헛간, 대지 도관 내 일체, T에 있는 U씨 전(田) 부근의 전 약 300평’을 225,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15,000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바. 망 I는 1972. 12. 22. 무렵부터 ㈀부분 토지와 이 사건 가옥을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12. 12. 7. 사망하였고, 이후 피고들이 현재까지 위 ㈀부분 토지와 이 사건 가옥, 계사, 돈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사. 망 I는 2012. 8. 21.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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