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의정부시 C 지상 건물(주택 38.98㎡, 계사 84.50㎡, 헛간 19.11㎡) 중 계사(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기준일(지구지정 공람공고일, 2006. 10. 9.)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나.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중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5. 9.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옥 등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을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10. 27. 관련법규에서 정한 선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② 2017. 5. 15. 소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원고는 1984. 6. 12. 이 사건 가옥을 매수한 이래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