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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나55763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8줄의 “2013. 12. 5.”를 “2016. 12. 5.”로, 같은 쪽 아래에서 7줄의 “2013. 12. 15.”를 “2016. 12. 15.”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4~5줄의 “별지도면(아래 구적도를 말함)”, 같은 쪽 아래에서 1줄의 “구적도”, 제1심판결 3쪽 10줄의 “별지도면(계약서에 첨부한 구적도)”을 모두 ”별지 구적도“로 고치고, 제1심판결 말미에 아래의 별지 구적도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물지급 약정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물지급 약정이 파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물지급 약정이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대물이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이라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대물로 지급받는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도로 지분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도로 지분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이 대물에서 현금으로 당연히 변경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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