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8나10397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명백한 착오 또는 오기로 보이는 부분과 그 의미를 명확히 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10행부터 3쪽 아래에서 1행까지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6행의 “그 무렵” 부분 “2008. 12. 19.”

나.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4행의 “D 임야 6,611㎡” 부분 “D 잡종지 6,611㎡”

다.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2, 3행의 “D 임야 4,662㎡, F 잡종지 330㎡, G 잡종지 1,619㎡로” 부분 “D 잡종지 4,662㎡, F 잡종지 300㎡, G 잡종지 1,649㎡로”

라. 제1심판결 중 3쪽 6, 8행의 각 “피고 C은” 부분 각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차 공사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위 공동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평탄하게 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의 제1차 공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 C은 그 남편으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 이 사건 동업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의 이행 또는 잔여재산분배로서 제1차 공사의 공사비용 중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출자비율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1/2씩 분담하기로 약정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