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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두27404
하천점용허가권 원상복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당사자 사이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약정 당시의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하는 이상 대물변제의 예약 자체는 무효이고 다만 양도담보의 효력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인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 및 유선장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권리인데 B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1 내지 4조, 제18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의 목적인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 및 유선장이 B에게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2007. 11. 12. B에 대한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과 그 이후의 전전양수인들에 대한 위 권리의무승계처분 등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은 모두 위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계속하여 적법한 매매계약이 아니라고 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B이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비전형담보에서 채무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성에도 반하는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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