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08 2016고단1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0:41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씨발놈아, 나를 처넣어라. 내가 F에게 전화해서 너거 옷을 벗긴다, 개새끼들아. 두고 보자. 빨리 나를 처넣어라. 내가 너희 서장에게 전화해서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 근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주행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트렁크 위로 올라가 드러누워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마 부위 상처 등에 대해),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차 위에 드러눕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상당수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