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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가합489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50,000,000원과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및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 변동 경위 1) 한빌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빌건설’이라 한다

)는 용인시 D 지상 7개동 345세대의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시행사로서, 2006. 11. 2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위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대한주택보증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은 2009. 3. 31.이었는데, 그때까지 위 아파트가 완공되지 못하자,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 9. 15.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한빌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가압류등기를 마치고,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받았다.

3) 한빌건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인 2009. 9. 18.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를 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전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9. 21. 아시아신탁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대한주택보증은 수분양자들의 위와 같은 가압류 및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택분양보증이행의 방법으로 환급이행을 선택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해주었다.

5 위와 같이 실시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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