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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8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42,24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빌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빌건설’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B 등 27개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들’이라 한다) 지상의 7개동 345세대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는 한빌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한빌건설은 2006. 11. 2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이 사건 종전 토지들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들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성원건설이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지연하자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2009. 9. 15.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위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0. 2. 23. 수원지방법원 D, 2010. 9. 13. 수원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라.

대한주택보증은 2010. 2. 26.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0. 4. 24. 주택분양보증이행의 방법으로 환급이행을 선택하여 2011. 2. 14.경까지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다.

마. 이 사건 종전 토지들은 2010. 2. 9. 토지개발사업 완료를 원인으로 2012. 2. 23. 용인시 기흥구 F 대 4969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필되어 대한주택보증 소유로 등기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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