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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6가단2417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C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판매홍보업무 대행계약 1) D은 재미 교포들의 은퇴 후 국내 거주를 위한 별장식 휴양타운인 ‘E’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 12. 1. 원고와 위 타운의 분양과 회원모집을 위한 판매홍보업무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1차 계약 체결 이후 D의 대표이사가 사업자금 횡령으로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였는데, 원고는 D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업무를 중단하였다.

3) D은 위 타운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미 지출한 비용 중 미화 45,000달러를 지급하고, 2012. 9. 10. 원고와 다시 위 타운의 분양과 회원모집을 위한 판매홍보업무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르면, D은 원고가 지출한 나머지 비용 미화 92,159달러 중 32,159달러는 2012. 12. 말까지, 60,000달러는 완공 즉시 지급하되, 개발사업이 취소 또는 지연되더라도 2013. 3. 31.까지는 위 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관련 민사 1심 판결 원고는 D 및 C을 포함하는 조합원들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7374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8. 'D 및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92,15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5. 9.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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