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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30737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92,15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영농조합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육성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자 조합원, 피고 D, E, F은 피고 B의 조합원들이다. 2) 피고 B은 미국 교포들의 은퇴 후 국내 거주를 위한 별장식 휴양타운인 ‘G(이하 ’이 사건 타운‘이라 한다)’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경북 봉화군에 펜션 타운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타운의 분양 및 회원모집을 위한 판매 및 홍보업무를 대행하였으며, 미국에서 수차례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B과 사이의 판매 홍보 대행계약 1) 원고는 2011. 12. 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타운의 미주 지역 판매 및 홍보 대행권을 주는 내용의 판매 홍보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가 교체된 후인 2012. 9. 10. 피고 B과 사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판매 홍보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2차 계약의 약정금 조항 이 사건 2차 계약의 제7조는 “새롭게 H프로젝트가 시작되어 광고 활동을 시작하기 전, 피고 B은 이미 원고가 광고를 위해 지출한 $137,159을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 Payment 스케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의 지출금 중 $45,000을 2012. 9. 6.에 지불했다.

나머지 $92,159에 대한 지불 : 2012. 12. 말까지 $32,159을, 나머지 $60,000은 완공되는 즉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불한다.

단,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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