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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3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8. 17. 12:3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주민단지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194 내외전기 앞 도로까지 약 1.5키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인 C 앞 도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

진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후미를 피의차량의 전면으로 추돌하고, E 차량은 앞으로 밀려 전면으로, 피해자 F 운전의 G 봉고 화물차량의 후미를 추돌, G 차량을 또다시 앞으로 밀려 전면으로, 피해자 H 운전의 I 영업용 택시차량의 후미를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F, H과 E 차량 동승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각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1,114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관련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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