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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I할인마트 관계자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변 상인들 및 I할인마트 직원들을 폭행, 모욕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I할인마트의 영업 방식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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