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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9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보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각 50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 이르러 벌금액을 추가로 감액하여야 할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무등록 상태로 연 290%가 넘는 고이율로 대부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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