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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8노3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버리기 위하여 소지하였던 것이고, 실제 딸이 피고인을 위하여 위 필로폰을 버렸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중에 투약하기 위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11g가 담긴 주사기를 청바지에 넣어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나중에 투약하기 위해 주사기를 청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49쪽). ② 피고인의 딸인 O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약에 취해 있어서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 피고인 몰래 주사기 2개를 가져다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71쪽). 이에 비추어 O과 피고인 사이에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경찰에 마약을 신고한 것은 O이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버린 지 이틀이 지난 후인바, 피고인이 경찰에 마약을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남은 필로폰을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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