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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21:50 경 서울 관악구 C 빌라 301호 내에서, 가정폭력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 경찰서 기동 순찰대 소속 순경 피해자 D이 피고인과 그 아들을 분리시킨 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차근차근 알아듣게 이야기 하라고 하자 갑자기 부엌에 있는 칼을 가리키며 " 시 팔, 개새끼야 너 같은 건 칼로 배를 갈라 버린다.

” 고 말하며 난동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수갑을 채워 앉힌 후 피고인의 처를 향해 가자 갑자기 피해 자의 등을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잔 파편을 밟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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