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2:30 경부터 같은 날 02:4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아니 씨 발 전에 걔는 해 줬는데 왜 너는 안 해 주느냐
’ 라는 등의 욕을 하고, 위 편의점의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담배를 손으로 잡아 찌그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2: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기동 순찰대 E 팀 경위 F이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진 경찰서 기동 순찰대 E 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G이 피고 인의 위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위 편의점 직원인 C, 경위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세금 받는 거지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