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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9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수법,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가명) 과 합의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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