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1:1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GODEN BULL’ 술집에서 같은 동 738-29 현대카드 스토 리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해외에서의 작품 활동에 상당한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