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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노5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5% 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 1회 외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음주 운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41 면)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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