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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9.08 2011구합12535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선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지번 : C)에 소재하고 있는 약 18평의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7. 7. 23.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2008. 4. 16. 보상계획(변경)공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7.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서 삭제된 건물로서 기존 무허가건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임을 확인한다는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0. 12. 6. 기각되었고, 그 재결서는 2011. 1.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15. 이 법원에 원고가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6. 1.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소의 변경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은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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