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나. 관련 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2째 줄부터 제5쪽 3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제2쪽 5째 줄부터 6째 줄 ‘보상계획(변경) 공고를 하였다
’까지를 ‘피고는 2007. 7. 23.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G 외 1필지 일대에 관하여 H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2008. 4. 16. H공원 조성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건물 등에 대한 공익사업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보상계획(변경) 공고를 하였다
’로 고친다. 제2쪽 마지막 줄 ‘위 송달일로부터’를 ‘위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달일로부터’로 고친다. 제4쪽 7째 줄 ‘이 사건 공급규칙’을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으로 고친다. 제4쪽 10째 줄 ‘이 사건 건물은’ 다음에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관할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과장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건물이고'를 추가한다.
나. 관련 법령을 별지와 같이 고친다.
2. 새로 쓰는 부분
라. 판단 1)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8. 7. 2. 국토행양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한 자’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