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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6재구합81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선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지번 : C)에 있는 약 18평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7. 7. 23.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G 외 1필지 일대에 관하여 H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2008. 4. 16. H공원 조성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건물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보상계획(변경) 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7.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삭제된 건물로서 기존 무허가건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면서 2011. 4. 15.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구합12535호)를 제기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1. 9. 8. ‘원고를 이 사건 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누34087호)하였으나, 2012.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2두8199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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