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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47 세) 이 운행하는 D 1224번 노선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22:21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0( 중계동) 롯데 마트 도로 상에 이르러 세이브 존 스포츠 센터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문을 안 열고 가냐,

내가 버릇 고쳐 준다, 교육 똑바로 시켜야 되겠다.

” 라며 삿대질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한차례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분석 관련)

1. 동영상 CD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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