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24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18:3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점 앞길에서 피해자 E(23 세) 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24세) 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F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걸어가자 쫓아가 “ 버릇 없는 새끼, 어 딜 도망가냐
”라고 말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증언
1. CD( 범행상황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