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10. 6. 21:50경 군산시 B에 있는 C성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는 2018. 10. 23.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8. 11.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기각되었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약4083호 사건에서 2018. 11. 7. 위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8. 11.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오랜 기간 사고 없이 운전을 해왔다.
원고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운전을 하지 않으면 출퇴근이 어려워 회사를 다닐 수 없고,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물품을 배달해줄 수 없어 생계가 어려워진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는 일반적 공익보다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거나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