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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7.8.선고 2015노956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노95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황수연(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4. 22. 선고 2015고단67 판결

판결선고

2015. 7. 8.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3. 압수된 1만원권 지폐 3,000매(증 제1호), 5만원권 지폐(증 제2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제정이유 등

1) 지역농협은 사법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로서, 서로를 잘 알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등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 내지 대의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및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이라는 이념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공직선거와는 그 속성이 사뭇 다르다. 따라서 지역농협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자와 지지하는 후보자 사이의 연대 및 선거권자와 반대하는 후보자 사이의 반목이 강하여 지역적 폐쇄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크다(헌법재판소 2012.2.23. 선고 2011헌바154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1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 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은 기존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 합법'에 따른 조합장 등의 선거 과정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원심에서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중 일부가 투병 중에 있고, 피고인들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5, 3. 11. 실시 예정이던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피고인 A를 E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하고 당시 E농협 조합장이던 F이 E농협의 조합장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 출마 예정자이던 F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고, 1억 5,000만 원의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피선거권 행사에 영향을 주려는 사람을 처벌하는 위탁선거법 제58조 제2호 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인 점, 위와 같은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큰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조합장 출마 예정자이자 직접 돈을 마련하고 제공한 점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위 F 사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각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에게 제공한 돈은 5,000만 원, 제공하려고 한 돈은 1억 5,000만 원으로서 그 금액의 합계가 2억 원에 달하는 점,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반감시키는 사유로 들고 있는 F의 행위, 즉 F이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게 유도한 것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전에 이미 F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일부 범행은 기수에 이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후보자 출마 예정자가 처음부터 매수 및 이해유도를 주도한 경우와 이 사건을 비교하여 금품 제공자의 죄책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일부는 이미 기수에 이르고 나머지 부분 역시 현금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기회가 오자 이를 실행한 이상, F의 위 행위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호,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판사

재판장판사권창영

판사최아름

판사정동주

주석

1) 원심은 위탁선거법 제60조, 제5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 2호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탁선거법

60조는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을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 제1, 2호는 피고인 A가 범

행에 제공한 물건이지 받은 이익이 아니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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