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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2 2016가단100050
유언유효확인의소및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1. 21.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05. 4. 24.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언장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였다.

김포시 L 논, 畓(답) 4,980의2 1030평 아부지 K(망인)가 A(원고) 앞으로 등기이전, 소유권을 이전한다.

단, 위의 기필사항 조건으로 아부지 실버타운, 입주 후 생활 일체를 딸 A가 일체 전액을 책임진다.

관리한다.

서기 2005년 4월 24일 K 서명날인 함 A 앞

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위 유언에 따른 유증 이행의무자인데, 유언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판단 망인이 2005. 4. 24. 위와 같은 내용의 유언장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065조 내지 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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