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 용지에 ‘서울 서초구 E빌딩’이라는 영문주소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 C의 자필이 아니고, 망 C가 자서한 이 사건 유언장의 전문에 여러 지번이 기재되어 있으나 각 지번이 기재된 위치, 내용으로 보아 이는 유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지번을 기재한 것일 뿐 망 C가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망 C가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것으로 볼 만한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망 C의 유언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망 C의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