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나2021150
유언무효확인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부동산목록 1장” 다음에 “(이하 통틀어 ‘별지 각 재산목록’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6 내지 17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결격자이므로 이 사건 유언장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또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상속결격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이처럼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전문 등의 자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자로 하여금 자서를 통해 의사의 독립성과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유언은 위 규정에서 정한 자필증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