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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4가합11518
유언효력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이 2014. 3. 22.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이자 유언집행자인 원고 A는 2014. 6. 16. 이 법원 2014느단1772호로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인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유언장의 형태 및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A4 용지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지 사이에 간인은 없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4. 9. 17. 실시된 검인기일에서 유언의 내용 및 집행에 동의할 수 없고, 이 사건 유언장의 필체가 망인의 자필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유언장이 망인의 자필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장이 2명 이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66조에서는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060조제1066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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