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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51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19.자 명예훼손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19.경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 광장 앞 노상에서 「C 국회의원, D 서울시의원, 의원보좌관, E(F차주/D 오빠) 등 4인이 합세한 국가공권력(검찰, 법원, 국토부)에 친인척비리 ”직권남용, 청부업청탁“ 개입범죄 대검찰청 구속수사. C의원 범죄일당들 사법부에 유,무형 압력행사로 F회사 패망, 죽이기 범죄행각 즉각중단 회견」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C 범죄집단은 회견인을 징역 1년 6개월을 보내는 것도 부족하여 차주들을 선동 배후 조정하여 회사를 패망, 죽이기 위한 범죄행각을 저질렀음을 밝히는 바이다.

(중략) 2010. 11. 27. C 범죄집단은 자신들이 배후 선동 조종된 차주들이 법원판결문이 회견인한테 유리하게 판결된 것을 격분하여 급기야 제3회 범죄행각을 국토해양부까지 압력 행사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중략) C, D 서울시 시의원, 의원 보좌관들을 배후에서 선동 조종하여 대한민국 사법부 검찰, 경찰, 법원 등의 국가공권력 백그라운드를 조종하여 회견인을 형사사건으로 징역형, 민사사건으로 패소판결을 시켜 궁극적으로 회견인을 감옥 보내고,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한 대책임을 국토해양부 공문서로 입증, 그 증빙을 밝히는 바이다.

(중략) E은 C 백그라운드를 믿고 D 시의원, E은 D 시의원의 오빠입니다.

다 같이 C 국회의원, D 서울시 시의원, 의원 보좌관은 다 같이 G정당 H선거구입니다.

자기 지역구에 오빠를 C 의원이 국회의원 직함을 갖고 측근 친인척 비리에 직권남용을 한 사실입니다.

(중략) C 국회의원, D 시의원, 의원 보좌관이 검찰에 손을 대놓았다.

이 회견인을 1년 6개월간 징역을 구형케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이 사람을, 아무 죄도 없는 이 사람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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