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5151』 피고인은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23. 12:00 경 D 아파트 노인정에서 주민행사에 참석하러 온 E 시의원 F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식사를 하러 가려 할 때 “ 야 다 나가 ”라고 소리치다 옆에 있던 피해자 G(35 세) 가 F 의원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 퉤” 하고 침을 뱉고, 피해자가 “ 선배님 침 뱉는 것도 폭행인 거 아시지요 ”라고 대꾸하자,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 퉤” 하고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민행사에 참석한 주민 1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E 시의원 F에게 반말을 하다 이를 지켜보던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막 말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G 너도 똑같은 새끼야. 나이 어린 새끼가 뺏지 다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내가 너네
아버지하고 형 동생한다 이 자식 아. 어린놈의 새끼. 너는 더 개 같은 새끼야. 너는 계속 H( 국회의원) 따 깔 이나
해. 꺼져 ”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고단 797』 피고인은 전 E 시 시의원 이자 전 I 언론 명예회장이고, 피해자 G는 현직 E 시 시의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J에 있는 ‘I 언론’ 사무실에서, 같은 달 23. D 아파트 노인정 행사 때 피해자와 다투면서 발생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K」 이라는 제목으로 『G 의원 입주자 대표회장 고소 vs 입주자 대표회장 퇴거명령 불응 죄 고발 예정, H 의원 비서관 출신 시의원 주민 고발, 총선 앞둔 H 의원 좌불안석, 툭 하면 고발하는 L 정당 정치인 민주사회의 주권 무시 “F 의원과 G 의원은 이를 무시한 채 노인정으로 방문했으며 이를 항의하는 B 대표와 G 의원 간에 말다툼이 오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