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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653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2. 2.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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