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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2 2017가합1040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7.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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