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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1118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6. 25.부터 1999. 9.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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