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좋은 보험상품이 있다, 1년치 보험료 4,600만원을 한번에 완납하면 1년 뒤에 5천만원을 돌려준다, 보험료로 4,600만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는 피해자 명의로 월 납입을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선납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납 보험을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4. 경 선납 보험료 명목으로 1,150만원을 피고인의 지인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4.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1억 1,89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송금 확인 증, 수사보고(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7,290만 원을 송금한 명목, 통장거래 내역, 자술서 제출), - 고소인이 송금한 내용, -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