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마트’ 내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아는 전기쟁이가 있는데 그 집이 지금 경매로 나왔다.
내가 그 집을 경매로 잡으려 한다.
그러니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일주일만 쓰고 바로 변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매로 부동산이 나온 것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11.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체국계좌 (F) 로 400만 원을, 2016. 5. 17. 위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5.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위 경매 받은 집에 차압이 들어왔다.
그러니 빨리 차압을 풀어야 당장이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 줄 수 있다.
차압을 풀 수 있게 1,5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부동산을 경매 받은 사실 및 그 부동산에 차압이 들어온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남구 G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고소인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내역 첨부, 차용금 1,000만 원 사용처 확인, 피의자에 대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