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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113 판결
[변호사법위반][집34(3)형,616;공1987.2.15.(794),270]
판시사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가 동시에 개인을 위한 사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주식회사(갑)이 신축중인 여관용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우선 계약금만 받고 매수인이 그 책임 및 비용 부담으로 건물의 용도를 콘도미니움으로 변경하되 용도변경이 되면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하고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 매수인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된 계약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고 또 위 (갑)의 이사로 있던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체결전부터 건물의 용도를 콘도미니움으로 변경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다면 비록 그 용도변경의 책임과 비용을 매수인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그 사무는 매도인을 위한 사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처리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측으로부터 약정된 경비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강동이 신축중에 있던 여관용 건물을 충진개발주식회사에게 대금 997,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 계약금으로 100,000,000원만을 받고, 매수인인 충진개발주식회사가 그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건물의 용도를 콘도미니엄으로 변경하되, 용도변경이 되면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하고 만일 83.3.30까지 용도변경이 되지 아니하면 매수인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매도인인 주식회사 강동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체결이전부터 건물의 용도를 콘도미니엄으로 변경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던 경우라면, 비록 그 용도변경의 책임과 비용을 매수인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그 사무는 매도인을 위한 사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그 처리과정에서 피고인이 매도인측으로부터 약정된 경비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변호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내세우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 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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