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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4가단337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412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사용할 선거용 차량을 제작하기 위하여 2012. 3.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전자칩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자신이 공급하는 PCB에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전자칩, 원고가 공급하는 LED를 조립하여 전광판을 완성한 다음 소외 회사에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부품 공급 및 조립계약(이하 ‘이 사건 조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립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292,710,000원 상당의 PCB, LED 등을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12405호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급한 제품의 불량 및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조립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 및 원고의 불량 제품 공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반소로서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의 불량 제품 납품을 원인으로 이 사건 조립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조립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기지급 받은 물품대금 및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 합계 227,934,1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실질 사주인데 원고와 이 사건 조립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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